약속어음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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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프로기사단 조회 10회 작성일 2022-11-17 07:53: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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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와 채권추심

최팀장 010 - 5655 - 9322
올리브 : 3년이내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건가요? 변제기일이 2013년 5월31일 인데 소멸시효가 지난건가요?
김그레 : 15년도에 약속어음 공증을쓰고 현재까지왔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없나요

상담사례0010 / 약속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공증의 차이 [법률상식]


이길이 : 혹시 평경장 이신가요?

[진형혜 변호사의 서초동사람들]15. 돈 떼이지 않을려면 공증을 해라!

13번째 에피소드에서 돈떼이지는 않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돈 떼이지 않은 방법 완결판입니다.
Heejin Kim : 차분한 어조로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UNE XX : 1:00 공증

1:30 재판도 필요없는 공증

2:04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3:26 돈을 못 받는 경우

4:18 형사고소

6:31 공증절차

7:53 법원근처,관공서근처,수수료
이두현 :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습니다.
쿠로네코 : 좋은정보 정말감사합니다ㅠ
자선자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서 변호사님 케이스 참조로라도 꼭 한번 여쭙고 싶은데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강력히 추정되는 전입신고 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떤 권리 관계가 복잡한 물건을 집주인에게 풀게 해서 선순위로 들어갔고 집주인은 계약당시 친동생을 또 다른 어떤이가 가등기 가압류 등이 들어올수 있기에 금액도 없이 가등기를 해놓겠다고 이야기 해서 그 부분 가지고 부동산과도 집주인이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수용이 되었습니다 . 근데 누락을 확인하고 등기를 다시 띠어보니 친동생은 빠지고 또 다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처리중인걸 발견하였습니다 . 제 대항력 권리에 흠이 생긴거 같아서 이걸 바로 잡아야 할텐데 일단 공무원의 실수든 전입신고만 누락이 되었기에 하나 생각되어진 아이디어로 집주인과 새로운 가등기자와 제가 공정증서 여기서 사서 인증 같은걸 통해서 누락이 발생해 원래 제 우선순위를 집주인이 보장하겠다는 것과 전세입자가 있는걸 알고 들어왔기에 사서 인증을 통해서 제 최우선순위를 보장한다고 공증 인증을 받아두면 얼마나 유효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아니면 좀 다른 수로 등기비도 140만원인데 이걸 제가 부담해서 다시 빠지게 하고 하든지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이런걸 거부한다면 부동산 계약 무효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제 권리를 보전하거나 찾을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계약에 집에 하자가 있을시 1개월 내로 하자 보수를 한다고 되있는데 하자로 인해 입주도 2달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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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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